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7.11 2015고단76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광동성 심 천시 용강구 E에 있는 차량용 네비게이션 전용 리모컨 제조공장에서 ‘F’ 의 ‘ 총괄 부장 ’으로 재직하면서 위 공장의 총괄 관리, 제품제작 및 납품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한국에 있는 ‘G’ 의 대표이며, ‘F’ 은 사실상 ‘G’ 의 중국 생산 공장이다.

F은 D이 홍 콩에 법인 등록한 페이퍼 컴퍼니로, G가 F에 물건을 발주하면 F 중국공장에서 물건을 생산( 조 립 임가공) 하여 G에 이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물건이 생산 거래되고 있는데, 위 중국공장을 ‘F’ 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G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위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직원을 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5. 경 피해 자로부터 추가 물량의 주문 없이 재고 물량 전부를 출고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이를 위 공장을 폐쇄하려는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위 공장에서 생산하여 보관 중이 던 리모컨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경 위 공장에서 그 곳에서 생산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360만 원 상당의 차량용 네비게이션 전용 리모컨( 모델 명: H) 16,800set (84 상자 )를 불상의 장소로 임의로 반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특정)

1. 수입신고 필 증, 납부 영수 증서, 수입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운송 내역서, 각 거래 명세표, 수입 통관 정산서, 송장 및 거래 내역서, 보관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