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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05.19 2009고단629
업무상횡령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4.경부터 2007. 10. 1.경까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용접봉 제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을 실제 운영하였고, 2007. 10. 2.경 E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부터 2008. 12.경까지 위 D의 생산 및 판매 등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009고단629]

1. 업무상 횡령

가. 용접봉 임의반출 횡령 피고인은 2008.9. 8. 포항시 북구 C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용접봉 생산 공장에서, 그 공장에서 생산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용접봉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구 달서구 갈산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위 F이 경영하는 G에서 용접봉 주문을 받아 G에 용접봉 H-71제품 3,240kg을 출고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아들 H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G에서 주문받은 물량 외에 용접봉 780kg 시가 1,404,000원 상당을 추가로 번호 불상의 화물차량에 싣도록 하여 이를 임의 반출하여 불상지에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 9.까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용접봉 12,456kg 시가 합계 22,420,800원 상당을 임의 반출하여 불상지에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나. 윤활제 횡령 주식회사 I은 주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용접봉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던 J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피고인이 관리하는 회사였고 피고인의 아들 K는 이사로서 주식회사 I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용접봉 제조 공정에 필요한 윤활제를 일본 L에서 직수입하여 사용하고 그 대금은 L에 공급하는 용접봉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새로 취임한 대표이사 E, 직원 M 등에게 위와 같은 윤활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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