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E의 대표자로, L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L 생산 관리 및 ㈜E 생산부 총괄 담당자이며, 피고인 D은 의왕시 M에 있는 ‘L’ 이라는 상호의 식육가공업체 명의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C는 위 ‘L’의 생산 팀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E(주)와 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D, C에게 수입산 원육으로 국내산 성형육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L의 생산량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L 공장에서 성형육 작업을 관리하면서 원료수불부를 허위를 작성하여 수입산 원육을 국내산 성형육으로 허위 표시하여 (주)E로 재 입고시킨 다음, 재차 E(주) 작업장에서 고기와 뼈를 푸드바인드(뼈와 고기를 붙이는 풀)로 붙여 양념 소스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가공식품(완제품)인 ‘N(국내산)’를 생산하여 E(주)에 소속된 7개 지사 및 대형마트, 축산물판매점 등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3. 1. 2.경부터 2014. 1. 25.경까지 ‘O, P, Q, R, S’ 등으로부터 수입산(미국, 스페인, 캐나다, 칠레, 네덜란드, 독일, 멕시코 등) 원육을 매입한 다음, 위 원육을 L으로 입고시킨 후, 위 ‘L’의 작업장에서, ①국내산 원육 41,275kg과 ②수입산 원육 목살 부위를 「성형틀」작업을 통해 ①국내산 성형육 197,480kg과 ②수입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