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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1 2015노196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V 개발 및 생산, 판매에 따른...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이하 ‘B ’라고 한다 )에서 2008. 8. 경부터 2011. 3. 경까지 이사로, 2011. 3. 경부터 2012. 1. 경까지 생산 총괄 상무로, 2012. 1. 경부터 생산 총괄 부사장 겸 제조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내 비게 이 션 제품 구매 문제점 분석 및 네비게이션 제조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C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내 비게 이 션 인터페이스 모듈을, 외주제작업체인 E로부터 내 비게 이 션 본체를 납품 받아 판매하는 B 및 B로부터 위 모듈 및 본체를 공급 받아 이를 중국 내 수입자동차에 장착하는 중국 내 현지법인인 F 유한 공사( 이하 ‘F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G은 2008. 7. 경부터 2010. 3. 경까지 수입 차량용 내 비게 이 션의 제작 및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회사에서 해외 영업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한편으로는 2008. 12. 경부터 B에서 피해 회사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B에 전달하다가 2010. 5. 경 B에 입사하여 2010. 9. 경까지 근무한 사람, H은 2003년 경부터 2010. 1. 경까지 B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2009. 7. 경부터 2010. 1. 경까지 내 비게 이 션 개발업체인 I 주식회사( 이하 ‘I ’라고 한다) 및 J 유한 공사( 이하 ‘J ’라고 한다 )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K는 2009. 1. 경부터 2010. 12. 경까지 B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 L은 2009. 3. 경부터 2009. 8. 경까지 B에서, 2009. 9. 경부터 2010. 1. 경까지 I에서, 2010. 2. 경부터 2010. 12. 경까지 B에서 근무한 사람, M은 2007년 경부터 2010. 12. 경까지 F에서 근무하면서 2009. 7. 경부터 2010. 12. 경까지 J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N은 2007. 경부터 수입 차량용 내 비게 이 션의 개발,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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