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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2 2016가단100471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8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6.부터 2017. 1.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내비게이션 전용 리모컨 생산 유통업체인 C의 대표로서 2011. 12.경 홍콩에 D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등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광동성 심천시 용강구 E에 차량용 내비게이션 전용 리모컨 제조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C가 D에 물건(리모컨)을 발주하면 이 사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여 C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물건을 생산거래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설립시부터 ‘D’의 총괄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장의 총괄관리, 제품제작 및 납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0. 초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의 직원을 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달 15일경 피고로부터 추가 물량의 주문 없이 재고 물량 전부를 출고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자, 이를 위 공장을 폐쇄하려는 수순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생산보관 중이던 물건(리모컨)을 임의로 반출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16.경 이 사건 공장에서 생산보관 중이던 차량용 내비게이션 전용 리모컨 16,800세트를 임의로 반출하였다. 라.

원고는 위 다항의 범죄 사실로 기소되어 2016. 7. 11.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2015고단7670),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10. 24.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6노274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3. 10.경 이 사건 공장에 추가 생산 지시를 하지 않고 부품업체들에게 제3의 공장에 부품을 납품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장을 폐업함에 따라 이 사건 공장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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