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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38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5. 13.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23:37경 인천 남동구 석정로 522-14에 있는 간석역 탑승구로 들어갔는데, 그 후 불상의 방법으로 승강장 아래로 내려가 선로를 따라 주안역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나. 2014. 5. 14. 00:29경 261호 전동차를 운전하던 기관사가 간석역에서 주안역 방면 약 315m 지점에서 망인이 선로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전동차를 멈추지 못하고 충격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망 당시 망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음주 상태였다.

다. 간석역 승강장에는 선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스크린도어는 없으나 안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승강장 끝부분에는 안전 울타리와 30~40cm 정도의 틈을 두고 직각으로 철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철제 울타리 밖의 빈 공간에도 선로와 사이에 안전 울타리가 있고 승강장 제일 끝에는 안전 울타리와 직각으로 ‘출입금지’, ‘위험, 들어가지 마십시오’라는 표지판과 함께 철제 울타리가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너머에 직원들이 업무상 선로에 진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제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라.

간석역에는 피고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레일네트웍스’라고 한다) 소속의 총괄매니저, 역장 외에 6명의 직원이 2인 1조,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근무편성표에 따르면 이용객이 많은 07:00부터 22:00까지는 직원들이 1시간마다 개찰구와 역을 순회점검하고, 22:00 이후에는 역무실에서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도 직원은 역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마. 간석역에 설치된 CCTV는 총 32대로서 약 192m 길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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