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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07 2020고단14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9. 30. 01:25 경 인천 남동구 석정로 522-14에 있는 간석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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