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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1.20 2015나1103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8. 11. 20.부터 2012. 12. 3.까지 원고 회사의 경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며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를 하던 중, 원고의 거래처에 납품대금으로 지급하거나 원고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으로 가장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원고의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자금 298,638,545원을 횡령하였다.

나. B은 위와 같은 횡령의 일환으로 원고의 법인 계좌에서 2009. 6. 11.부터 2012. 5. 15.까지 23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L, 이하 ‘제일은행 계좌’라 한다)로 합계 92,774,178원을 이체하고, 2009. 5. 12.부터 2012. 6. 13.까지 12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S, 이하 ‘부산은행 1계좌’라 한다)로 합계 15,092,408원을 이체하였다.

다. 제일은행 계좌에서, ① 부산은행 1계좌로 2009. 7. 16.부터 2012. 5. 15.까지 합계 18,980,000원이 이체되고, ② 피고 명의의 다른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BG, 이하 ‘부산은행 2계좌’라 한다)로 2009. 3. 2.부터 2012. 2. 29.까지 합계 24,400,000원이 이체되었으며, ③ 2010. 8. 11.부터 2012. 4. 30.까지 피고 명의의 BH BMW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구입대금, 보험료, 범칙금 등으로 합계 13,332,593원이 지급되었다.

한편, 부산은행 1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등의 다른 계좌로 2009. 3. 2.부터 2012. 6. 20.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25,1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B이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는데 있어 범행에 사용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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