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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0 2015고합1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경부터 현재까지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청주시 청원구 D 외 27필지 임야에 대하여 가분할도를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C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E)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31.경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600,0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청주시 등지에서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2,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의 고소장

1. 농협은행 통장사본, 새마을금고 통장사본, 신용협동조합 통장사본, 수사보고(피의자가 10억 7,0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에 대하여), 무통장 입금증 1부, 수사보고(피의자가 C 농협통장에서 12억 원 이체에 대하여),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신협거래내역서, 수사보고(A의 농협, 신한은행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 ~ 6년)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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