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가단11068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표자(사내이사)였던 C는 2014. 12. 31. 원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D)에서 자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6억 원을 이체하였고, 곧바로 본인의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에서 피고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C는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원고의 대표자로서 청주시 청원구 F 외 27필지 임야에 대한 분양대금을 원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D)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31.경 위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E)로 6억 원을 이체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15. 1. 23.경까지 청주시 등지에서 총 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32,0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2015고합164), C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쌍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6차전2188 손해배상(기)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6. 3. 29. “C는 원고에게 1,0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C에게 송달되어 2016. 4. 15. 확정되었다. 라.

한편, C는 2014. 12. 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공유지분 1/2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12. 11. 피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