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34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진해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은 2020. 7. 6. 23:10 경 ‘ 어떤 아저씨( 피고인) 가 술에 많이 취해 횡단보도에 앉아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앞길로 출동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수회에 걸친 귀가 권유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설득하여 순찰차에 태운 후, 창원시 진해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H 빌라 앞까지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2020. 7. 6. 23:35 경 위 H 빌라 앞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위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순경 D의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가슴 부분을 밀치고, 경사 C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겨 경사 C의 외근 조끼를 찢어 버리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