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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1 2019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효성 미라쥬250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25. 0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명시 노온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도창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5. 06:15경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에 있는 C 도창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이 사거리 쪽에서 매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가 우측 인도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여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인 E SM520 승용차량의 뒷문을 들이받아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1조(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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