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 혼다, 125cc) 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1:10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양강면 사무소 방면에서 향남 방면으로 미 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고 핸들 등 기계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이륜자동차가 미끄러져 이륜자동차와 함께 도로에 넘어졌고, 뒷 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D( 남, 1986 년생) 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 혼다, 125cc)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