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0 2019고정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 00:59경 서울 관악구 B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죄명추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