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 3. 19. 선고 2014가단69227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오산시 C건물 141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75만 원에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8. 29.부터 2014. 10. 28.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며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4가단69227 건물명도 등 사건에서 2015. 3. 19.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2013. 2. 2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이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소25255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가 미지급한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이하 ‘미지급 차임 등’이라 한다)이 합계 1,500만 원(총 38개월분 2,850만 원 중 1,350만 원 지급)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임대차보증금이 동액 상당의 미지급 차임 등으로 모두 공제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라.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법원 D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이 법원 2018카정35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2018. 3. 7. 위 신청이 인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특히 앞서 본 관련사건에서의 피고의 주장내용 및 법원의 사실인정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차임 등 채권은 동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