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27. 피고와 당시 원고 소유였던 서울 도봉구 C빌라 4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 월 차임을 75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5. 25.부터 2014. 5.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불응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2014.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1. 25.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고, 2016. 2. 15.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같은 날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4. 2. 26.부터 월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5. 10. 27.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는데, 위 경매법원은 2016. 3. 18.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2014. 2. 26.부터 2015. 10. 27.까지 20개월간의 미지급 월 차임 합계 1,500만 원(75만 원×20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1,500만 원을 배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11. 25.부터 위 매각대금 납부 전날인 2016. 2. 14.까지 월 차임 합계 18,493,150원을 미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미지급 차임 중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차임 3,493,150원(18,493,150원-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