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6. 7. 16.부터 대구 동구 C,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대구 동구 C, 1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23.11㎡ D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12. 5. 15. ~ 2015. 5. 15.,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5만 원(매월 1일, 선불)으로 약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임대차보증금 감액 원고와 피고는 2012년 5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의 차임 연체 및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피고는 2016년 7월분 이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6. 10. 16.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의 점유사용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서 2016. 7. 1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