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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7.19 2017고단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8:2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라 북도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영신 교회 앞 횡단보도를 현대 2차 아파트 쪽에서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쪽으로 편도 1 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C( 여, 77세) 의 왼 무릎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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