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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4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13:45 경 서울 강남구 C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편도 1 차로 도로를 우성아파트 방면에서 서울 언 주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 여, 8세) 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1, 2, 3 족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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