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22:50경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에 있는 먹석골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신덕리에 있는 미곡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도곡면 신덕리에 있는 미곡교 앞 1차로 도로를 천암교 방면에서 능주면 남정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그곳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과 억양이 흐리며 보행이 비틀거려 인지반응이 느린 등 정상적인 신체조작과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왼쪽 미곡리 방면에서 효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및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