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능주면 방면에서 D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으로 차로를 이탈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이어 그 곳 전방에 있던 광주 동구 C에 있는 주택의 담벼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입퇴원확인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