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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51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17: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C 마을 앞 도로를 이양소재지 방면에서 이양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7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9. 17: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가량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위험운전 치상 여부), 내사보고 사고 차량 운전자 상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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