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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8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16: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청도과선교 편도 2차로 길을 청도축협 쪽에서 청도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등으로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경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훈이네식당 앞에서부터 위 청도과선교 앞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1, 2)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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