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마디정형외과 앞 도로를 청도역 쪽에서 청도군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상가 및 주택 등이 밀집하여 보행자의 횡단 등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곳을 횡단하던 피해자 C(17세)의 등 부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위 혈종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대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