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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05.22 2014고단6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 되어 2011. 7. 2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63]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21:30경 경북 청송군 현서면 구산리에 있는 송백장여관 103호실 내에서, 피해자 C가 잠이 든 사이 그곳 텔레비전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현금 6만 원이 든 남성용 지갑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대, D 화물차량의 자동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여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위 포터 화물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2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송백장 여관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205 청원장 여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3. 2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205 청원장여관에서, 여관숙박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C의 체크카드를 위 여관 업주에게 건네주고 3회에 걸쳐 합계 1,090,000원을 결제한 다음 전표에 서명하여 절취한 직불카드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소재 영창단란주점에서, 유흥비를 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를 위 주점의 업주에게 건네주고 190,000원을 결제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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