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운천샤브샤브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에 있는 청도군민회관 앞 노상까지 약 700미터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