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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832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142,62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4325호로 양수금 18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C 사이에 2015. 4. 13. "C는 원고에게 87,000,000원을 2015. 8. 31.까지 지급하되,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2014. 5. 8.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322호로 위 186,000,000원의 양수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목포시 D 지상 제지1층 제지101호,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 제5층 제501호, 제6층 제601호, 제7층 제701호, 제7층 제702호, 제7층 제703호 등에 관한 매매계약)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4. 5. 12.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5. 9. 7. 광주지방법원 2015타채14503호로 집행력 있는 위 조정조서 정본에 기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채권 중 87,142,622원(= 원금 87,000,000원 2015. 9. 1.부터 같은 달 3.까지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2,622원)에 관하여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2015. 9.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4. 2. 13. C와 그 소유의 목포시 D 지상 제1층 제101호, 제1층 제102호,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 제5층 제501호, 제6층 제601호, 제7층 제701호, 제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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