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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8 2014가합534591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6-31 밀라텔쉐르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5층에 소재지를 둔 비법인사단이고, 한국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고 한다)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2003. 6. 2. 수원지방법원의 파산선고(2003하합4)로 파산하여 2006. 5. 19. 파산관재인으로 피고가 선임되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제지하층 제101호, 같은 층 제201호, 제1층 제101호, 제2층 제201호,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 제5층 제501호, 제6층 603호, 같은 층 606호에 관하여 각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원고가 2003. 5.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에게 체납관리비 내역으로 통보한 액수는 742,654,980원이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1) 원고는 신탁회사가 신탁자인 소외 광명산업개발주식회사와 사이에 신탁사업약정에 따라 수탁자로서 신탁받아 건축하여 분양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하고 있는데,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2003. 6. 2.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의 파산선고에 의하여 파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탁자로서의 임무가 종결되었다. 수탁자가 파산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 수탁자의 파산관재인은 새로운 수탁자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송수행권이 흠결된 피고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원고는 비법인사단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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