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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362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D를 피고로 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합2108호로 매매대금 반환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3. 7. 26. 위 법원으로부터,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6. 13.부터 2013.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8. 1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1. 기재 1동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2. 기재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2008. 2. 27. 각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다음 표 기재와 같이 D의 배우자인 E 명의의 가등기 및 말소등기가 경각 료되었고, 2014. 6. 2. 이후에는 제1층 제101호, 제5층 제501호, 제6층 제601호, 제8층 제801호에 관한 가등기만이 남게 되었다.

접수일 등기원인 등기목적 목적 전유부분 2010. 2. 2. 2010. 2. 2.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 제6층 제601호 제7층 제701호 제8층 제801호 2013. 5. 16. 2013. 5. 16. 해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2013. 5. 16. 2013. 5. 16.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2014. 1. 20. 2014. 1. 16. 해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2014. 1. 20. 2014. 1. 16.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 제6층 제601호 제8층 제801호 2014. 5. 27. 2014. 5. 27. 해제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 2014. 6. 2. 2014. 5. 27.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제1층 제101호 제5층 제501호 제6층 제601호 제8층 제80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D는 피고와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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