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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8 2012가합695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2층 관광호텔 1108.549㎡ 중 제2층 제203호 127...

이유

... ⑥ 본 건 신탁부동산 관련 임대차계약의 종료 및 중도해지에 의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책임

2. 주식회사 하나은행 ① 등기부상 소유권 보존관리 ② 담보권 행사를 목적으로 한 처분행위

나. 이 사건 호텔 중 제2층 제203호, 제3층 제301호, 제4층 제401호, 제5층 제501호, 제6층 제601호, 제602호에 관하여 2010. 9. 20.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제203호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2010. 12. 30.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1. 9. 15. C 및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대업장(3~6층) 위탁운영계약서] 제1조(계약의 주요내용) 주요계약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위탁목적물 : 이 사건 호텔 내 3, 4, 5, 6층에 한함. * 2층의 예약/상담실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단, 관리비는 면제함. ③ 위탁계약기간 : 운영기간은 10년간으로 한다.

④ 수탁운영보증금 : 1,600,000,000원(제휴업체 보증금 660,000,000원을 포함) ⑤ 월 수탁운영료(부가가치세 별도) : 60,000,000원. 단, 2012년 2월분까지는 50,000,000원 ⑥ 수탁운영료 인상 : 4년차부터 6년차까지는 월 5,000,000원씩 인상 ⑦ 비품구입비(부가가치세 별도) : 400,000,000원 ⑨ 제휴보증금 : 웨딩제휴업체의 보증금 660,000,000원은 C 및 D이 인수하며, 제 휴보증금의 반환시는 C 및 D이 직접 반환한다.

⑩ 유틸리티비용 : 주방가스, 층별 전기료는 계량기의 검침금액으로 하고, 수도와 급탕용 가스는 50%씩 분담한다.

단, E센타가 영업이 개시되면 40%(원고), 40%(C 및 D), 20%(E)의 비율로 분담한다.

제3조(운영계약기간)

1. 2011. 10. 16.부터 2021. 10. 15.까지 10년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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