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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01 2016고단90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21:35~21:5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경찰서 현관 앞에서 현관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여, 24세)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성과 비명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관공서에서 이러시면 안 된다”며 만류하자 “씨발년아, 네가 뭔데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청사 방호 등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5. 22:00경 제1항과 같이 위 E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같은 날 24: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뒤질래, 씨발 놈들아, 좆만한 새끼야, 좆도 안 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착용한 수갑을 철제 봉에 부딪쳐 일부러 소음을 내고, 발로 대기실 가림막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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