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7. 1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7. 17. 22:20 경 충남 예산군 청사로 201 충남지방 경찰청 동문 앞에 이르러 술을 마시고 신변보호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이곳 문을 뛰어 넘어 현관 앞까지 들어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 등이 관리하는 충남지방 경찰청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충남지방 경찰청에 침입하여 당직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 C 등에게 “ 예산 경찰서에서 쫓겨나서 여기로 왔다 ”라고 말하면서 현관 밖에 드러누워 현관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고함을 치고, 위 C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너네
마음대로 해 라, 나 내일 청장 만날 거다,
능력 있으면 집어넣어 봐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건조물 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