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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35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4. 22:40경 부산 C에 있는 D경찰서 1층 민원실 앞에서, 앞서 자신이 승차한 택시의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택시기사와 함께 위 경찰서에 찾아와, 민원실 당직 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명, 여)이 택시기사와 분리 조치하기 위하여 민원실 안에 들어가 대기하도록 안내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 얼굴과 몸을 밀착시키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인 위 E에게, “니가 뭔데 나보고 들어가라 마라 하느냐 ”, “니가 깡패냐, 나이도 어린 년이”라고 고함을 치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의 행동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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