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6. 9. 03:00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86번 길 10 동원 로얄 듀크 비스타 아파트 앞에 있는 버스 정류소의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C(38 세) 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아파트 출입카드 각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가 액 약 1만 원) 와 피해자의 가방에서 엘지 (LG) ‘ 지 (G )7’ 휴대 전화기 1개( 가 액 약 125만 원 )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5. 03:25 경 부산 부산진구 D 빌딩 앞에 있는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E(28 세) 이 바닥에 떨어뜨린 삼성 ‘ 갤 럭 시 에스 (S )7에 지’ 휴대 전화기 1개( 가 액 약 100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신한 카드 2 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갈색 지갑 1개( 가 액 약 5만 원 )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C의 진술서
4. 각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2)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3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2년에 경합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