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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4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3. 02:35 경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1-1 금남로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 불상 일 02:00 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신안 삼거리 다리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휴대폰 1대, 현금 16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불상 일 03:00 경 광주 남구 서동에 있는 광주공원 놀이터 옆 벤치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주민등록증 1 장, 운전 면허증 1 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구 H 장례식 장 앞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 장, 대한민국 고엽제 전 우회 회원증 1 장을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E, B,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각 증거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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