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8. 8. 15. 01:00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8. 15. 01:0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청두 어린이공원 벤치에서 피해자 B이 만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부축해 주는 척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 폰 X( 블랙) 휴대전화 1대,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8. 15. 03: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03: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 어린이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만취하여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부축해 주는 척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8( 보라 색) 휴대전화 1대, 투명 젤리 휴대전화 케이스 1개, 현금 189,000원, 주민등록증 1 장, 신용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 페 라가 모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3 유형( 대인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점 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의 1/2 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 유리한 정상] 피해 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