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17:3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 식당 앞에서,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 병이 든 상자 4개( 가 액 합계 약 2만 원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F, D, G의 각 진술서
4. 시디 (CD )에 저장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나. 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 4 항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와 제 1 경합범죄 및 제 2 경합범죄 : 별지 목록 제 4, 3, 5 항의 각 절도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발치 물 등 절도) (2)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3)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8개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8개월에 제 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8 개월) 의 1/2 인 4개월 및 제 2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8 개월) 의 1/3 인 2개월( 월 미만은 버림) 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참작 사유 : 반복적 범행, 피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