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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3 2018고합18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색 마스크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1:15 경 안산시 단원구 C 빌라 2 동 앞 인도에서, 차비가 없어 안산시 상록 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걸어가던 중 피해자 D( 여, 19세) 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빼앗아 차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오른손에 있는 돌멩이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 자를 도로에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하면 살려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 원, 농협 체크카드 1 장, 카카오 뱅크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질 스튜 어트 회색 중지 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크로스 백 1개를 가져가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8 휴대 전화기 1개를 가져 가 합계 113만 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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