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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00523
공유주식 주주권행사자 지정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로 2015. 5. 2. 사망하였다.

상속인 법정상속분 비율 상속인 법정상속분 비율 피고 B 5/15 원고 1/15 H 1/15 I 1/15 J 1/15 K 1/15 피고 C 3/15 피고 D 2/15

나.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여동생인 피고 B, 망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망인의 형 G의 자녀인 원고, H, I, J, K과 망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망인의 남동생 L의 처와 자녀인 피고 C, D이 있다.

이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상속인들은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공유주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다.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피고 B, C, D은 2015. 9. 2. 이 사건 공유주식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유주식의 과반수 공유 주주로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공유주식의 주주권 행사자를 C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지정결의’라고 한다)를 하고, 2015. 9. 7. 소외 회사 및 원고, H, I, J, K에게 이 사건 지정결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공유주식의 주주권 행사자로서 2015. 10. 13. 소외 회사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소집된 2015. 11. 17.자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공유주식의 주주권 행사자로서 피고 C은, M을 사내이사로, 피고 C을 기타 비상무이사로 각 선임하고, 보수로 사내이사인 M에게 월 500만 원, 연 6,000만 원을, 기타 비상무이사인 C에게 월 100만 원, 연 1,2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내용의 안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유주식 중 66.6%(66,666,666주)의 지분은 찬성의 의사를, 33.4%(333,334주)의 지분은 반대의 의사를 각 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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