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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4 2016가합70072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이던 C(D, E, C으로 순차 개명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5. 2. 사망하였다.

상속인 법정상속분 비율 상속인 법정상속분 비율 F 5/15 원고 1/15 H 1/15 I 1/15 J 1/15 K 1/15 M 3/15 N 2/15

나. 망인의 법정상속인(대습상속 포함, 이하 같다)으로는 망인의 여동생 F, 망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망인의 형 G의 자녀인 원고, H, I, J, K과 망인의 사망 이전에 사망한 망인의 남동생 L의 처와 자녀인 M, N이 있고, 이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망인 소유의 합계 16억 4,4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합계 450억 5,000만 원 상당의 예금채권, 별지 목록 2 기재 피고의 주식 전부(보통주 10,000주, 1주의 금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공유주식’이라 한다)가 있다. 라.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F, M, N은 2015. 9. 2. 별지 목록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유주식의 과반수 공유 주주로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공유주식의 주주권 행사자를 M으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공유주식 행사자 지정 결의’라 한다)를 하고, 2015. 9. 7.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주식 행사자 지정 결의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M은 이 사건 공유주식의 주주권 행사자로서 2015. 10. 13.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1 기재의 각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상법 제366조에 따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소집된 2015. 11. 17.자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F(대리인 O), M, N이 참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유주식의 주주권 행사자인 M은 별지 목록 1 기재 각 안건 모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유주식 중 66.6%(66,666,666주)의 지분은 찬성의 의사를, 33.4%(333,334주)의 지분은 반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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