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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5353660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C, D, E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C, E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피고 D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함)의 처, 원고 B(딸), 소외 G(딸), 원고 A(딸), 피고 E(아들)은 망인 부부의 자녀들이고, 피고 C은 피고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한 자이고, 망인의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및 유류분 비율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번호 상속인 관계 법정상속분 유류분 1 원고 A 딸 2/11 1/11 2 원고 B 딸 2/11 1/11 3 피고 D 배우자 3/11 3/22 4 피고 E 자 2/11 1/11 5 소외 G 딸 2/11 1/11

나. 망인의 사망 및 사망 당시 상속재산의 내역 (1) 망인은 2014. 10. 2. 사망하였는데,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다.

(2) 피고 E은 2014. 9. 23.경 망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900,000,000원에 매도(위 매도대금으로 근저당채무 142,570,391원을 상환하고 757,429,609원을 보유)하고,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4. 11. 20.경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망인이 2009. 9. 11.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 E에게 유증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갑 2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5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 D, E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D, E은 피상속인인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4. 11. 20.경 피고 C에게 망인 소유의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를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 또는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처분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원고들의 상속지분 상당의 재산을 잃게 하는 불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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