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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가합542392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6,537,555원, 원고 B에게 104,443,11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10.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소외 G, 자녀인 원고들 및 소외 H, I, J가 있다.

피고는 I의 자녀이자 망인의 손자이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① 시가 15,534,200원의 경북 청도군 K리(이하 ‘K리’라고만 한다) L 토지, ② 시가 55,713,600원의 M 토지, ③ 시가 11,685,600원의 N 토지 1/8 지분 및 3,561,075원의 예금채권 등 총 86,494,475원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밝혀진 상속채무는 없다.

다. 망인은 2013. 5. 10.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달 23.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5. 10. 19. 기준 시가는 합계 1,161,438,300원이다.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망인이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손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은 위 부동산을 전혀 상속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유류분 반환으로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재 시가 합계 1,382,232,200원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2018. 2. 19. 기준 시가액. 에 원고들의 유류분비율 = 법정상속분 2/11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은 2/15이다.

원고들은 상속인 중 H, J가 법정상속분을 넘는 재산을 이미 증여받았으므로 이들을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하는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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