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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26 2019가단1164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은 63분의 7 지분, 피고 D은 63분의 3 지분, 피고 E,...

이유

1. 인정사실

가. G는 2016. 9. 23. 사망하였는데( 이하 G를 ‘ 망인’ 이라 한다) 당시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B과 자녀인 피고 C, 원고, H이 있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6. 12. 9.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협의하였는바,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 중 3. 의 가, 나 기재 내용을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1.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 (6) 울산 북구 I 대 347㎡ 는 C의 소유로 한다.

(21) 울산 북구 J 답 3540㎡ 중 3/9 지분은 B의 소유로 2/9 지분은 C의 소유로 2/9 지분은 A의 소유로 2/9 지분은 H의 소유로 한다.

(22) 울산 북구 K 도로 4㎡ 중 3/9 지분은 B의 소유로 2/9 지분은 C의 소유로 2/9 지분은 A의 소유로 2/9 지분은 H의 소유로 한다.

(23) 울산 북구 L 답 860㎡ 중 3/9 지분은 B의 소유로 2/9 지분은 C의 소유로 2/9 지분은 A의 소유로 2/9 지분은 H의 소유로 한다.

3. 상속재산 중 채무에 관하여

가. 위 1. 항의 (6) (21) (22) (23)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 원 금 331,610,878원) 는 위 1. 항의 (21) (22) (23) 부동산을 매도 하여 취득하는 대금으로 변제한다.

부동산 매도, 채무 변제, 근 저당권 말소는 A이 실행하고 부동산 매도 대금으로 변제한 후 남은 돈은 모두 A의 소유로 한다.

나. 상속인 전원은 (21) (22) (23)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과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하는 절차에 협력하기로 한다.

이러한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속인( 들 )에 대하여는 그( 들) 의 지분을 절차에 협력하는 상속인( 들 )에게 즉시 이전하여 절차가 진행되도록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3.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6. 12. 14. 피고 C, 원고, H에게 각 9분의 2, B에게 9분의 3 지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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