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29 2021고정1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2세) 의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9. 8. 11:20 경 구미시 C 원룸 D 호에서, 피해자에게 ‘ 너 이 시발 년 아, 너 이 개 같은 년 아, 너는 내가 반드시 너희 집 죽여줄게,
야 이 시발 년 아, 아주 그냥 느그 E 이부터 박살을 내줄 게, 신고 해 라 니들 불살라 줄게, 다 죽여줄게,
오늘 저녁 준비해’ 등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 톡 문자 캡 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