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27. 2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친구 E에게 “이 개자식 빨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왜 욕을 하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년아, 자식 잡아 먹은 년아, 씨발년아, 딸년이라고 난쟁이 똥자루만 한 자식 낳아가지고 사냐, 후레년아, 너는 애미 애비도 없는 년이냐, 후레년이냐"라는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허리를 잡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5~6회 밀치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8.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의 오토바이가 가게 앞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개새끼 어디 갔냐, 나와라"라는 소리를 지르자 이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를 향해 "변호사 샀다매, 씨발년아, 후레년아, 자식 잡아먹은 년아, 후레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배를 약 5~6회 밀치며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5.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얼마 전에 피해자의 아들이 사망한 아픈 상처를 들먹이며 큰 소리로 "자식 좆 잡고 자니까 좋냐"고 말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후레년아, 자식 좆 잡고 자는 년아, 개 같은 년아"라는 욕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며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상적인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각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0쪽, 58쪽, 69쪽, 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