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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6.18 2020고단2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안양시 동안구 C 일대 부지에 피해자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E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가점이 높은 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소위 일반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F의 청약통장,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F이 사실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의 주소지를 안양시로 이전하고, F 명의로 분양 신청을 한 후 당첨이 되면 당첨 받은 아파트를 전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전입신고 및 분양 신청 방법 등을 알려주고, 2018. 5. 24.경 피고인 B는 이에 따라 전남 보성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 F이 전남 보성군 H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알려준 주소인 ‘안양시 동안구 I, 1층’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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