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D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목적으로 사실은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위장전입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8. 5. 24.경 공소장 기재의 2018. 5. 21.경은 오기로 보인다.
부천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이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안양시 동안구 G, 2층 공소장 기재의 ‘3층'은 오기로 보인다.
'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8. 5. 31.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H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축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D 아파트 I호의 수분양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 6. 22. 피고인과 위 I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조합의 재개발 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