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주택법위반
가. 배경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안양시 동안구 C 일대의 부지에 ‘D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부여되는 가점이 높은 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소위 일반공급 분양 방식으로 분양자들을 선정하면서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신축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들을 위장전입시켜 분양계약 청약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분양권에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관한 입주자저축증서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E에게 청약가점이 높으니 피고인이 제공하여 주는 주소지에 위장전입을 하고 위 아파트 분양권 청약을 하여 당첨되면 이를 전매하고 전매차익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E을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E에게 ‘안양시 만안구 F, 1층’으로 위장전입하도록 주소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