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의 공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안양시 동안구 D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 안양 E 주변 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 ‘F 아파트’ 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 공고 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가점이 높은 C를 안양시로 위장 전입시킨 뒤 그 명의로 위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을 당첨 받아 이를 전매하여 차익을 올리기로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업무 방해, 주택 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 받거나 공급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와 위 1 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8.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 청약과 관련하여 C의 명의로 F 아파트 청약을 하고 위장 전입을 하여 당첨이 되면 전매를 하여 프리미엄 중 일부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 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C로부터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청약 통장 복사본, 공인 인증서, 주민등록 등 초본 등을 넘겨받고, 피고인 B은 같은 무렵 G를 통하여 확보한 안양시 소재 위장 전입 주소지를 피고인 A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A은 2018. 5. 21. 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넘겨받은 C의 공인 인증서와 주소지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 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C가 대전 유성구 H, I 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 안양시 만안구 J, 1 층 ’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