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의 부지에 피해자 ‘C초등학교 주변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D 아파트’라는 명칭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아파트 분양계약 청약자들에 대하여 주택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인 2018. 5. 24.까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신축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목적으로 사실은 안양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에 위장전입을 하고 분양 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분양권 청약과 관련하여 E과 피고인이 위장전입을 하여 분양권을 취득하면 이를 전매하여 발생한 차익을 나누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E에게 아파트 청약신청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하고, E은 2018. 5. 2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민원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오산시 F건물, G호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안양시 동안구 H건물, 3층 I호’에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8. 5. 말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J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신축 아파트의 분양 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 하여금...